전북전통시장활성화운동본부(이사장 백남운 목사, 이하 전통시장운동본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전주침례교회(신강현목사)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및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
전통시장운동본부 백남운 목사는 이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수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운동본부는 그간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6개시(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지회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지방법인화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지역쌀팔아주기, 온누리상품권 팔아주기 등 지역상권활성화운동을 펼쳐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및 가두캠페인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백남운 목사의 사회로
김상기 목사(신전주교회)의 기도, 송병희 장로(전주침례교회)의 말씀봉독,
전통시장활성화운동본부 익산시지회장 전춘식 목사(익산보광교회)의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설교,
전통시장 이사 신삼석 목사(신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법안설명에서 사무국장 하금식 목사(예전교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전통시장과 골묵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4시간 확대)과 의무휴일(3일 이내)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형마트 규제강화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을
모당이 막아 본회의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며 국회의 안일주의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전주지회장 황인철 목사(성화교회)는 “유통법을 가로막은 법사위원회의 각성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로 경제민주화 실현, 서민경제를 위해 재벌기업은 각성해야 한다”며 유통법 개정안 통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인철 목사는 이날 “전주지회에서도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주지역 교회와 교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운동본부는 가두 캠패인에 앞서 이재식 목사(동현교회 원로목사)의 출발기도와 함께
직접 거리홍보와 시장을 돌며 물건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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