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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 동성결혼 합법화 근거를 제공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보류된 가운데 지난 8일 김제부안 이원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 마련

153뉴스 tv 2021. 5. 10. 15:03

 

동성결합, 동성결혼 합법화 근거를 제공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보류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김제부안 이원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제부안 목회자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뤄졌다.

김제부안 목회자들 주관으로 열린 이번 모임은 이원택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제시교회연합회 회장 최재식 목사, 부안기독교연합회 회장 박기환 목사, 김제예수사랑교회 담임 최정호 목사, 부안하청교회 담임 최운산 목사,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바른인권여서연합 상임대표 이봉화 권사, 미국변호사 전윤성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개정안에는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합법화 시키는 내용은 없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동성커플 등을 합법화하는 소위 ‘시민동반자법’을 먼저 합법화했다고 하지만 29개국 모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되지는 않았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동성애 등 교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서로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동성결합, 동성결혼 합법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족의 형태에 대해 어떤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는 일종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숙,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안 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기본법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핵심 개념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바른인권여서연합 상임대표 이봉화 권사(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 등의 3대 국회에 거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연속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발의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동성커플 등이 포함되는 비혼 동거 등을 포함하거나, 기본법 대신에 제정이 용이한 대통령령 등을 통해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등에 나와 있는 가족의 정의가 개정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성커플, 동성결혼 등이 합법화된 유럽식 가족을 우리나라 가족 모델이 나아가야 할 가족 모델로 제시했다.

미국변호사 전윤성 변호사는 “기본계획은 인권위가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선 어떤 비판과 반대도 허용되지 못하도록 양심과 신앙,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며 “2021년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9개국 모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동성커플 등을 합법화하는 소위 ‘시민동반자법’을 먼저 합법화했다. 시민동반자법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성결합은 물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법률과 조례가 제정돼 있다. 만약 더 필요하다면 가족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서도 해당 법률을 추가 제·개정하여 지원하면 되는데, 가족의 정의부터 바꾸려 하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여성가정위원회 주관(소심위)으로 열린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소심위에서,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끝에 결국 보류됐다. 이번 보류로 인해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언제든지 재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교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한 때이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