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화) 오후 2시 전주왕의지밀에서 ‘학생인권조례문제점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자식 농사 망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님과 전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병덕 목사를 만나 들어본다.
-. 학생인권조례문제점은
박재신 목사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업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학부모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1일에 ‘학생인권조례문제점과 대응전략’이라는 포럼을 개최해 전북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14세 이상은 자기성결정권이 있어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하면 OK! △임신, 출산은 학생권리니까 지도하면 안됨 △자기부모, 교사를 고발할 권리가 있음 △화장, 염색, 피어싱, 문신, 모든 용모지도 안됨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 가능 △반성문 쓰기 싫다면 억지로 쓰게 하지마 △사고친 학생이 휴식권을 원하면 쉬는 시간에도 경위서 쓰게 하지마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우지마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밖으로 내보내지마 등 이러한 학교에 자식 맡기면 제대로 자식농사 망치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교사도, 학부모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의도 안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에 경기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에 도입됐다. 서울은 2012년도에 이어 광주, 전북 등 순으로 도입됐습니다.”
-.오는 10월 1일 열리는 학생인권조례포럼 발제와 토론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박병덕 목사 “이번 포럼 사회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이 사회를 맡습니다. 발제에는 한국교회언론협회 신영철 전문위원과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님이 나섭니다. 토론에는 대전넥스트 남승제 대표님과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회 주진경 대표님 그리고 고 송경준 선생 아내인 강하정 사모님이 각각 토론에 나섭니다. 총평은 박재신 목사님께서 맡습니다. 강하정 사모님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대신해 학생인권조례의 모순을 전국을 순회하며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8월 5일과 28일 연속회의를 가졌습니다. 5일에는 양정교회에서, 28일에는 왕의지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야하는지 등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언제 제정되었는지.
박재신 목사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7월 12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6월 25일 도의회를 통과했고, 전북교육청이 7월 12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전북에서는 2017년 첫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안상서중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송경진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이분화해서 약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로 그야말로 보편적일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조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성년이고 아직 배움의 대상인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권리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교육계의 갈등에 문을 여는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휴대폰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박병덕 목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인식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그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야할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가치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적용이 되면 학생들이 권리의식만 투철하고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나와 다름의 대한, 차이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해 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이기 때문에 초등, 중등 교육법 등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각 급 학교의 자율성, 또 학칙 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데.
박재신 목사 “지금처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를 택하지 않을, 택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침해된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개성대로 학생들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학교마다의 자율성은 사라집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주입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결과물입니다. 얼마전 경남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공통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전국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통제 불능 △문제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 통제불능 △사회와 단절 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8일 왕의지밀에서 가진 회의에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전북에서 2017년 첫 피해자 고(故발) 송경진 선생 사모인 강하정 집사가 참석해 남편의 사망이후 겪어온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병덕 목사 “송경진 선생은 부안상서중학교에 근무하던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가운데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거는 등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벌점이나 처벌에 대하여 무시해 버리는 등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돼 교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결정을 교육대상인 문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교사의 제지와 통제는 무시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수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사의 통제력은 상실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들을 학교가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생인권 보호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시켜서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가해자들의 공격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교직을 떠나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더 이상 깊이 관여 하지 않거나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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