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활절연합예배가 오는 4월 21일 새벽5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에 전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종술 목사)가 2019 부활절 준비기도회 및 특별위원장 위촉식’ 등 갖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2019년 전주시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 황세형 목사를 만나 준비과정 등을 들어봤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는 부화절 연합예배를 위해 부활절 준비위원장에 시온성교회 담임 황세형 목사를 위촉하고, 교단협력위원장, 이단대책위원장 등 28개 특별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성공적 전주시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한 분비가 한창이다.
특히 1,300개 교회의 동참, 1004명 연합 찬양대 조직, 재정마련 등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의 회복은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성가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황세형 목사는 이번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직을 맡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성도에게는 희망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공유되는 테마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1004명이명이 참가하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에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황 목사는 “테마가 있는 축제 중 하나가 바로 1,004여명의 엽합성가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배의 꽃은 찬양대“아로 강조했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에 걸맞는 대대적인 연합성가대를 구성해 역대 가장 뛰어난 성가대합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여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다.
황 목사는 또 형식적인 예배는 성도들의 외면으로 매년 예배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며 연합의 의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기독교연합회 특별위원장도 임명했다. 특별위원장은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에 황세형 목사, 교단협력위원장 진두석 목사, 군선교위원장 박종철 목사, 기관선교위원장 신정호 목사, 대외협력위원장 배성기 목사, 동성애등 차별금지대책위원장 유병근 목사, 문화선교위원장 정인 목사 , 복음화위원장 서화평 목사, 북한이탈주민대책위원장 김상기 목사, 사회선교위원장 류승동 목사, 성지화위원장 김상기 목사, 세계종교평화위원장 추이엽 목사, 여성위원장 김수옥 장로, 역사편찬위원장 정석동 목사, 온고을사랑나눔염합회 이사장 하금식 목사, 윤리위원장 김복철 목사, 음악위원장 박종숙 목사, 의료선교위원장 김선중 목사, 이단대책위원장 오명현 목사, 인권선교위원장 이순태 목사, 자원봉사위원장 나춘균 장로, 재정위원장 송병희 장로, 전통시장활성화위원장 최원탁 목사, 청년위원장 이진호 목사, 체육위원장 문민석 목사, 출산장려위원장 김광혁 목사, 특임위원장 김동하 목사 등이다.
그러면서 황 목사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동성애등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성평등, 국민을 사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독소조항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목사는 “그간 동성애등 차별법금지법안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각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질서와 사회윤리도덕을 붕괴시킨다.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인 모집이 가능하고 교사가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금지를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에 위반되는 타 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도록 발의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황 목사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반면, 차별금지법리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동성애 반대 금지와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실제 입법 시도되고 있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된 채, 동성애를 옹호 및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황 목사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혐오가 각종 범죄, 즉 경멸감을 표현하는 모욕죄 등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범죄의 동기가 특정한 성도덕이 됐다고 해서 성도덕을 없애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이 있는 것과 관련해 황 목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국가인권위법이 전격적 기망방법으로 도입됐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제정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와같은 상황에서 동성간 성행의를 ‘성적지향’으로 포섭해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입법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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