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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반교연) 등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 가져

153뉴스 tv 2019. 2. 15. 15:09

전국 328개 대학 3207명 교수들의 모임인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반교연) 소속 교수들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소속 회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학부모 등은 최근 기독교 종립대학인 한동대와 숭실대에 건학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반교연 등 교육 자율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하는 의미로 동반교연 소속 한동대 제양규 교수(기계제어공학부)와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과)는 삭발식도 가졌다.


이번 규탄 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제양규 교수는 한동대는 1995년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됐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본교에 입학 전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의 교육이 잘못됐고 성경말씀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한 것은 한동대의 많은 교수들이 심각한 명예 실추와 모독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단체이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교육기관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문구에 근거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7차례나 권고하고,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는 군형법 92조의 6의 삭제를 권고하고 심지어 개헌안을 만들어 헌법까지 개정하려는 악수를 두고 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