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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전국네트워크 2019년 전략회의

153뉴스 tv 2019. 1. 23. 13:03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동반연 전국네트워크 2019년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길원평 교수, 한동대 제양규 교수,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김지연 약사, 김영길 목사, 임채영 목사, 남승제 목사, 백상현 기자 등 동반연 운영위원과 전국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길원평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략회의는 동반연 2018년 활동보고와 함께 2019년 활동계획 및 토의안건 등으로 마련됐다.


길원평 교수는 동반연 전국 네트워크 취지에 대해 반동애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너트워크 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전국의 다양한 단체들이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로드맵을 작성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논의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길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동성애 확산시키는 근원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으로 동서애를 옹호 및 조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연구소 소장 김영길 목사는 인권조례는 지난 20124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며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통해 편향되고 이념화된 인식이 이 사회에 확산돼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와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권한)으로 성경에서 기우너하고 있다며 “1844년 카르 마르크스가 사회 계층과 계금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을 주장했고, 권리에 대한 획득개념(지배이론)으로 젇치적 투쟁의식을 중시한다고 역설했다.


인권의 변질은 1970년 이후 공산권 몰락 후에 새로운 정치적 유토피아로 전환됐다. 그 전환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념 하에 인권으로 포장돼 포용과 평등, 정의를 주장하나 실상은 불평등과 편향, 독재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8번 시도했다며 차별금지법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이 도덕과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정당화 해 권력으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금지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자체의 인권조례는 학교와 공공기관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종교의 자유보다 성소자의 구너리가 우선시 하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감시와 조사를 받는다. 여기에다 인권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에 대항하도록 지도하며 00시에서는 초등학교 인권교육 자료에 종교권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체의 종교적 행위(기도, 권면)를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총 234개 지자체 가운데 17광역과 86 기초단체 등 10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와 광주, 서울, 전북지역에서 통과됐다.


또한 아동 창소년 이누건조례는 서울과 부천, 인천 남동구가, 인권헌장은 광주와 충남도가,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이 각각 제정됐다.


성평등 교육 가능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광역 17개 지역과 226개 기초단체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광역 17개 지역과 기초 226개 지역이 성인지 명분으로 성평등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 관련 법적 소송 진행 상황, 제양규 교수가 동반교연 활동계획, 백상현 기자가 언론과 문화 대응전략 등 각각 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