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등 종교의 탄압이다. 또, 민주당은 복지관에서도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람이 우선이다’ 말은 좋지만, ‘하나님이 우선’인 우리와 많이 충돌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합동 군선교회 전북지회장 이남국 목사(궁평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소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목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 밝히고, “특히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등 종교의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합동 군선교회 전북지회는 지난 11일 총회 군선교회 서기 안재훈 목사, 이남국 목사와 북일교회 담임 김익신 목사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사단 신병 진중세례식을 가졌다.
이 목사는 “광주 지역에서는 군 선교회가 아직 설립돼 있지 않아, 총회 군선교회에서 전북지회 회장인 저에게 전북 지회에서 주관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이날 사단의 수장인 사단장님께서 신병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목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이날 함께 수고하신 총회 군선교회 서기 안재훈 목사님과 장로님들, 북일교회 김익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버스와 식사를 제공하고 오카리나 합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진중세례식에는 193명의 신병들이 참가해 세례를 받았다.
이 목사는 군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가자’라는 전도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특히 “군인권센터 소장이 동성애자이며 군생활도 회피하는 등 정상인 사회생활과 역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정부이다”며 “이러한 사람이 군장성 회의 등에 참석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정부의 ‘막가파’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더구나 박정희 정권 때도 ‘군인의 정신전력화’란 이름으로 군종활동을 장려 했었다. 이제는 언제까지 군종병과가 존재할지 모르고, 기도할 수 밖에 없는 다급한 현실이다. 황금어장이란 말도 어쩌면 막바지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전도할 수 있을 때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통과된 가운데,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를 통해 실시될 국가인권정책인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하게 됐다.
이 목사는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도전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짓의 손바닥으로 진리를 가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시)는 지난 6일 “제35조의3(종교행위 강제 금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제35조의3(종교행위 강제 금지)의 입법의 목적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고자”한 내용이라며 기독교 박해와 법인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기에 단호히 대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신앙표현’을 ‘종교편향’이라고 처벌하는 것도 종교적 인권 침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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