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이슈/동 성 애

동성애반대국민대회 법률지원단

153뉴스 tv 2018. 7. 16. 16:13




조영길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등

법률지원단



동성애자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2018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에서 만난 조영길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승제 변호사 등 법률지원단은 이구동성으로 동성애자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본인들의 성적 취향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위험한 생활양식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건강한 가정이 깨지고, 자녀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안보마저 염려되며, 사회가 문란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의 미래가 더욱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특히 집단성이 강한 학교에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징집돼 군복무를 하는 아들들이 혹시나 성추행·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들의 염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반대 국민대회 법률지원단은 제19회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며 국민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에이즈가 확산되고,

건강한 가정이 깨지고

자녀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안보마저 위태해질 수도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퀴어축제를 통해 동성애 지지와 조장을 확산시키고, 유리한 여론 조성으로 국회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합리화 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축제를 통한 공공연한 음란공연과 음란물 전시로 호기심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지식도 없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국민대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또, 동성애축제를 빌미로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동성애 옹호·지원에 관한 문구를 삽입해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에 준하는 나쁜 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며 동성애축제에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이에 따른 입법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나쁜 처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동성애퀴어축제는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인권기구를 통한 동성애 합법화 압력과 동성혼을 합법화 시킨 20개 국가 대사관들의 동성애축제 대거 참여로 동성혼 합법화를 강제하고,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세계축제로 승화시키려는 문화침탈행위를 이들은 입을 모아 규탄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 대상이 아닌 성적지향문구를 삭제함으로 잘못된 동성애 인권보호를 바로잡아야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간에 체결된 인권보도준칙 제8장을 삭제하여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회복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그는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와 문제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동성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여러 질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을이 보호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성제 변호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창달하며, 행복한 결혼과 가정 문화를 보급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국민대회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동성애자들의 탈동성애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재활을 돕자라고 제안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