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무엇이 문제인가?(1)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 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법적 근거를 UN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에 두고 있다”며 “NAP는 법적근거의 부실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아니라 단순 권고이기에 헌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돼있다.
박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 대한민국은 UN으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국제기구의 권고를 상황과 맥락의 고려 없이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절차도 문제이다.
법무부가 4월 20일 홈페이지에 ‘제3차 NAP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의 게시물을 4월 20일부터 25일 자정까지만 의견제출 기간으로 설정해 공지했다
이 기간을 6일만 주는 것은 행정청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국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졸속행정이며 법률에 어긋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 제46조 1항에는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규정돼 있다.
이 기본계획은 2017년 10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각계 의견, 국민 의견 ,관계 부처 의견이 모아져 마련됐으나 법무부는 무단으로 이 NAP안을 폐기했다.
법무부는 이어 2018년 4월 20일, 새로운 제3차 NAP안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일방적 행정처리이다.
폐기된 2017년 10월 16일자 제 3차 NAP과 달리 새롭게 수정된 2018년 4월 20일자 제 3차 NAP안에는 ‘모든 사람’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헌법 제 11조 제1항 차별금지 규정에는 기본권 주체를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본권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gender) 평등 관련 정책 시행을 가속화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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