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독신문TV/교단뉴스

기성 총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 필리핀 안티폴로경찰서 유치장에 1개월 동안 갇혀

153뉴스 tv 2018. 7. 4. 20:43




기성 총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필리핀 안티폴로경찰서 유치장에 억울하게 갇힌 지 한 달이 넘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주바울교회(담임 신용수 목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18년 동안 필리핀 자국민을 위해 선교와 봉사 사역을 펼쳐오던 백영모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청원 요청 게시판이 있다.


백 선교사의 구금 사유는 불법 무기와 화기류 소지 관련 혐의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기성 교단을 필두로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석방 운동에 나서고 있다.


바울교회도 성실하게 복음사역을 펼쳐오던 백영모 선교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개월 째 억울하게 구금돼 있어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홈페이지 올리며 발벗고 나섰다.


특히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 청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터무니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외교 당국이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과 인신구속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일고 있다.


백 선교사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이다. 백 선교사의 변호인 테오드 알레그로 변호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신청인과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완벽한 질의를 수행했다는 서류나 증거 기록이 없고, 일반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압수수색 영장에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은 이 영장이 총기류가 발견된 곳인 안티폴로가 아니라 거기서 3시간 가까이 떨어진 산 파블로라는 지역에서 발부됐다는 점이다. 수색영장이 허술하게 발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애초에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곳이 무기가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측은 불법 무기류가 발견된 곳이 한우리선교법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레갑국제학교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경찰측 주장대로라면 이곳에 수색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색영장이 발부된 곳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필리핀국제대학교(Philippine International College, 이하 PIC)의 주소지로 확인됏다. 그럼에도 무장 경찰이 PIC가 아닌 선교법인 건물을 수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백 선교사는 총기가 발견되었을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무기류의 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백 선교사가 총기의 소유자라는 증거도 없다고 한다. 사실 검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소장에도 압수된 무기가 백영모의 소유이다는 내용은 없다.


문제는 이후에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무기 소유와 직접 관리, 통제의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알레그로 변호사는 실제 소지가 아니라 소지가 추정되는 것까지 범죄 추정 혐의에 포함되므로 기소되기에 충분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선교법인 건물은 백 선교사의 소유도 아니고, 법인 관리인도 아니라서 음모라는 지적이다.


 백 선교사 측이 의심가는 대목이 또 있다. 검찰은 백 선교사에게 예비조사 소환장과 공소장을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으나, 백 선교사는 9년 째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확인 결과 검사 측의 기소장에는 백 선교사의 거주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PIC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교사가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당시 방송국 카메라가 동행해 현장 수색 장면과 발견된 무기 등이 방송에 방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방송에는 수색 중에 불법 무기류가 발견된 것은 방영되지 않았고, 불법 무기류만 비췄다. 또 백 선교사가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이 같은 날 한국에 있는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