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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

153뉴스 tv 2018. 1. 3. 23:06





정부(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방침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소강석 목사에게 들어봤다.

-. 교회의 대책은....
“먼저 교회는 첫째(1),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재정과 그외 교회의 재정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둘째(2), 탈세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자기 시정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3),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못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향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번 기회에 내적으로 재정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구분회계를 통해 세무마찰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재정과 그외 교회의 재정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①은 그 동안 꾸준이 제기돼 온 ‘종교 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 추진된 소위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그러나 그 내용상 ‘종교 소득 과세’의 성격이 짙었다. 이럴 경우 목회자는 물론, 교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계의 우려였다. 게다가 지난 9월 기재부가 내놓은 ‘세부 과세기준안’이 35개나 되는 과세항목을 나열하면서 ‘종교 소득 과세’가 더욱 현실화 되는 듯했다. 이후 저를 비롯한 교계가 과세 당국에 이 같은 우려를 적극 전달하고, 기재부 또한 해당 기준안이 단지 의견수렴용일 뿐임을 해명하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로 양측의 입장이 모아졌다. 결국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달 앞두고 순수 종교인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항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는 목회자 소득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순수 목회자의 소득인지? 목회활동비의 경우(목회자 소득이 아닌) 교회의 회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탈세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자기 시정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②의 경우 이른바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장치다. 즉, 교회 내·외부에서 악의를 가지고 ‘탈세 신고’를 하거나, 목회자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납세 항목을 누락할 경우, 과세 당국이 즉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 이를 알려 ‘자기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은 ②의 연장선 상에서,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못해도 향후 2년 간은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종교인들이 익숙해 질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사실상 유예와 같은 효과이다.”


-. ①②③은 과세당국이 단지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공문을 통해 명문화 한 것인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 김진표 장로님에 따르면, 현재로선 이 정도로 보완된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셨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의 위험성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 만약 ‘종교 소득 과세’의 기조가 끝까지 유지됐다면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다. 늦게나마 그것을 ‘종교인 소득 과세’로 제한한 것이 한국교회로선 큰 위안이다.”


-. 앞으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첫째, 정관 개정 및 보완(세례비, 활동비 등 구분), 둘째, 구분회계 시행(목호자 사례비 기장·회계 전담 임명), 셋째, 목회 및 선교활동비 등도 교회통장 사용, 넷째, 부흥회나 외부수입 지급조서 구비, 다섯째, 교회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여서째, 목회자 자녀 교육비는 교회가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 일곱째, 차량이나 사택 관리비의 교회 주관 등이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연합해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