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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첫번째 이야기

153뉴스 tv 2021. 4. 16. 12:22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학생들을 위한다”며 학생들에게 보장하겠다고 몇가지 권리를 신설했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기에, 2011년 도의회에 발의되었을 때부터 2013년까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4차례나 비교육적이라며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을 교육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만든 것이다. 특히 교육적 측면이 도외시 돼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반기독교적 내용도 담겨 있어서 전북지역의 각 교회의 전도와 신앙의 자유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앞으로, 4-5회에 걸쳐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가보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현함(제1조, 목적)을 목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청소년 낙태 자유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제정, 미션스쿨의 종교 교육의 금지, 종교 다원주의 교육, 무슬림 학생을 위한 할랄 급식’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이것을 전북의 학교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한 셈이다.

‘학생의 인권’(제2조, 정의-5)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해당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은 ‘차별금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역차별 조항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의 정신을 담고 실천하고 교육하게 된다. 이렇게 10년, 20년 다음 세대가 잘못된 차별금지법 정신으로 교육된다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실이 될 것이다. 또, 국제조약의 내용을 유권해석하여 동성애 등을 옹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녀(sex) 차별금지’ 조항의 ‘sex'에는 ’lgbt'가 포함된다. ‘sex discrimination’(남녀 차별금지)의 sex는 ‘sexual orientation’과 ‘gender identiy’를 포함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국제조약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습에 관한 권리(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권리’가 뭔지 알 수 없다.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와 의무 장전’은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다른 것들과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교육 목적 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란 추론을 하게 된다. 학생의 본질은 ‘배움’에 있다. 학교의 사명도 ‘교육’에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뒤떨어진 학생들이나 우수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셈이다. 뉴욕시 교육청의 ‘지도중재조치’에는 방과후 수업이 포함된다. 추가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것이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최초 발의했었던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는 영국 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 과연 학교 수업만으로 명문대에 보낼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해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부모된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도민들의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