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끝에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규정이 시행돼 왔다.
종과세는 그동안 ‘종교의 자유 침해’, ‘특혜’ 등 종교인과세 법제화 과정에서 갈등을 빚져왔다. 이에 따라 각 교회들이 지난 11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종교인과세의 일부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돼 다시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합신 총회장 홍동필 목사는 만나 종교인과세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홍 총회장은 한마디로 종교활동비가 종과세 포함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종교인과세의 핵심은 교회의 종교활동이 아닌 목회자의 사례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이었다.
현행법은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따로 구분해서 기록·사용한 경우에는 종교활동비에 대해 과세 당국이 조사할 수 없도록 했지만, 구분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합쳐서 지급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곧 과세 당국이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총회장은 합신측에서 지난 11일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서 청구서 접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점이 정교분리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목회자의 납세는 '국민으로서의 납세'이고 목회자의 교회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함에도 현행법령은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로 보고하도록 해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 청구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급명세서란 교회가 한 해 동안 지급한 소득항목을 집계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3항, 제12조 제5호 아목, 제170조 단서가 정교분리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총장은 “지난 11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5명의 목회자들이 접수했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에 공동소송청구인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지난해 9월 합신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일 제출된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대부분 합신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이 밖에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등이 참여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종교인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미국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무관한 사업이나 거래를 할 경우,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종교단체를 빙자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종교단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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