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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비상기도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 군산등대교회에서 전북장로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바울 목사) 주최로 열린다

153뉴스 tv 2021. 2. 2. 15:16

 

예배회복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비상기도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 군산등대교회에서 개최된다.

전북장로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바울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비상기도회는 예배회복과 코로나 종식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예배회복과 코로나 종식 비상기도회 강사는 수정교회 담임 김성기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배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강사로 나서는 김성기 목사는 “지난 1일 방역당국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확진자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 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이다. ‘중국 감싸기’로 인한,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국정을 책임진 정부이다.

대표회장 한종욱 목사는 ”교회 존재 목적은 첫째도 예배, 둘째와 셋째도 예배이다. 성도도 마찬가지다. 주일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며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물론 피치 못할 형편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부의 교회 예배 금지는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 회장은 ”저희가 신앙의 자유를 잃었다. 더 이상 정부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유럽 교회들의 실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피해자인 감염자를 탓하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이를 선동하고, 또 이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과민하게 피해자에게 역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옳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비난은 우리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에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하루 700~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나?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과 방역당국은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우리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독교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분풀이용으로 ‘희생양’을 찾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변함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

-. 2021년 제106회 총회 임원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합동총회 임원이 된다는 것은 ‘예장합동 산하 전체 노회와 교회 및 기관’이라는 하나된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회의 임원이 되려는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며, 총회라는 보다 큰 교회를 통해 전국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다. 저는 그동안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군산기독교연합회사무총장, 군산시장로교연합회 회장, 전북장로교연합회 회장 등지역교회 연합운동의 경험으로 총회에서도 각 교단과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고 아울러 본 교단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제가 임원이 되면, 기능적으로 총회의 행정과 역량을 강화하고, 질서를 바르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열정을 주셨고, 저는 또 거기에 소명이 있다고 있다고 본다.“

-. 만일 임원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중 하고 싶은 계획은.

저는 부서기로 출마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주셔서 당선하게 된다면, 첫째, 총회행정시스템의 현대화, 둘째, 교단 내 각종 분쟁의 최소화와 신속한 해결, 셋째, 교단 내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복지정책 등을 수립해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교단적 차원에서의 대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교단산하 지교회들이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과 활동, 대사회적 섬김과 봉사시스템의 구축(대사회적 복지재단운영), 교단법의 제도적 발전과 권징체계의 개편을 위해 교단신학교에 교회법전문대학원 개설 등과 같은 일들을 해보고 싶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