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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전라북도 성인지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에 대해 대표 발의에 나서 전북교계 긴장감 고조

153뉴스 tv 2021. 1. 30. 11:48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전라북도 성인지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에 대해 대표 발의에 나서 전북교계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전라북도 성인지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은 젠더평등(Gender equlaality, 성평등)의 또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전북도의회와 의원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강제로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젠더평등(일명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재신 목사는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의학적 남녀의 개념이고, 젠더평등(성평등)은 사회학적 개념이다. 즉, 젠더평등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변하는 추상화 같은 허상적인 개념이다”고 덧붙였다.

젠더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인간의 사고와 윤리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 평가라는 방법을 모든 영역에 강제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젠더평등은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고, 젊은이들의 사고를 파괴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는 첫째,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이거나, 둘째,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제정이 가능하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는 ‘전라북도 성인지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제2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제도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지방자치법’ 11조)이며 자치사무로 볼 수 없는 조례이며, 성인지예산제를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국내법령 어디에도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제정권한도 없이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조례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