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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반대의사 밝혀

153뉴스 tv 2020. 11. 21. 18:22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문수석 목사 류정호 목사)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가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문수석 목사를 비롯한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김운성 목사, 장신대 박상진 교수 등 교계 인사들은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발의된 사립학교법 25개 가운데 문제의 핵심으로 △법인 이사회의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 위탁 등을 지적했다.

사학법은 1974년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됐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이날 성명은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그리고 사학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정치·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도 반대하며, 이번 논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교육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