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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장의당 서윤덕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처리

153뉴스 tv 2020. 9. 22. 23:41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지난 15일 장의당 서윤덕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는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조례인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찬반의견을 묻고, 찬성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처리했다.

8명의 행정위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차뱔금지법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행정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5명이 찬성했었다. 하지만 찬성 의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면서 차별금지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차병금지법 조례안은 행정위의 논의과정에서도 심상치 않은 논쟁이 이어졌다. 조례 발의에 서명한 최명철(서신동) 시의원은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시의원은 “수많은 문자 폭탄과 전화를 받았다"면서 "의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통과한 후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3조 ‘차별의 개념’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3조에는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한 마디로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만약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사회적 혼란과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에 전주시의원회 적극 가담하는 것이다”며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성애의 윤리적, 보편적 유해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차반전북연합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지난 8일부터 1인 피켓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반대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