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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장 임희종 장로와 교목 박용화 목사를 통해 들어본다

153뉴스 tv 2020. 9. 10. 22:29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여기에는 기독교학교 등 종교사학이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어 교계의 우려가 크다.

기독교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5년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적 헌신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세워졌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오늘까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1974년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진행됐고,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치기 어렵게 됐다.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이하 기정추)와 함께 '사학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일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학법 개정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장 임희종 장로와 교목 박용화 목사를 통해 들어본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대표로 7명의 소속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 문제점은.

임희종 교장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장 임용 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계와 행정에 관할청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임용까지 제한하는 등 학교의 독자적 교육이념을 지속시키는데 장애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는 종교사학의 특수성 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사학의 초창기 정신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냈다. 일제 강점기 때에도 학생운동 등을 통해 그 역할을 다했다. 사학의 이념 자체를 무시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몇몇 학교들의 문제가 사학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교계지도자들과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박용화 교목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를 세운 목적이 있다. 국가에서 공립학교를 세운 목적이 있고, 사립학교도 세운 목적이 있다. 기독사학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교육 차원에서 세웠다. 그러나 사학 목적의 이념이 사라진다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 특히 국가가 나서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켜간다면 독일의 나치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무엇보다 21세기에 법으로 규정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법은 악용될 수가 있다. 정부나 정치인들의 역할은 인재양성 등 감동을 선사하는데 고민을 해야한다고 본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잘못된 사학을 (행정 등)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며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특별히 교육현장에서는 차별해선 안 된다. 기독교 정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등하게 보고 있다. 심지어 과부나 고아 등까지 품고가야 할 의무가 바로 유대인의 공동체이었다. 교육과 실천까지 병행하고 있다.

-.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달라진 학교의 모습은.

임희종 교장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신흥학교는 일찍부터 학생자치가 실현돼왔다.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몇몇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편향돼 어긋난 행동들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신흥학교는 교권위원회를 조직해 이에 대해 대응해왔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했다고 본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이 우선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율성과 함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교육이 우선이다. 오히려 상승작용이 뒤따른다고 본다. 신흥학교는 3.13만세운동과 6.18항쟁운동 등은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

-. 차별금지법에 대한 평소 소견은.

박용화 교목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한다. 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 하셨다. 교육을 통해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기도 하다. 복음을 통해 참 자유를 통해 자유를 갖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도 획일화 된 교육을 통해 가로막는다면 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발목을 잡는다면 누가 교육의 현장에 서 있겠는가. 결국 교육현자이 피페화된다. 과연 국가가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는 아니다. 정책기획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여과 없이 듣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교육을 펼쳐가야 한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신중한 정책을 세워가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야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이민자들 대상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민자들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 싸우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정부가 평소 자유함을 통해 통치를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국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존중과 함께 통치하려하지 않는다. 다름이 틀림 아니고, 그저 국가는 존중과 함께 자유를 만끼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옳고 거짓인지를 가르켜야한다. 법으로 선을 그어 다수가 역차별을 받도록해서는 안 된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