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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전북지역 16개 노회 노회장협의회(회장 김재규 목사)가 지난 12일 익산모식당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설명회를 가졌다

153뉴스 tv 2020. 6. 26. 12:01

 

합동 전북지역 16개 노회 노회장협의회(회장 김재규 목사)가 지난 12일 익산모식당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노회장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오는 9월에 정기국회에 다뤄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전윤성 변호사(미국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전 변호사는 “대법원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듯,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며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된 ‘괴롭힘’은 종교 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는 법이기에,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안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사립학교법상 재단이사회는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사전 조사에서 교원이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신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 및 교원인사위는 이상원 교수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재단이사회는 단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만으로, 대책위 및 교원인사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이상원 교수를 징계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및 총신대 정관상 전임교원을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이사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정해진 규정조차도 무시하고, 총장의 징계 제청 없이 급하게 1, 2차 징계의결요구를 했고, 뒤늦게 총장 제청을 받아 3차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즉 1차, 2차 징계의결요구는 총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의결요구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의결요구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 의결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게 위법하여 무효이다.

회장 김재규 목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않다”며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