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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박재신 목사)가 연속회의를 지난 28일 오전 11시 왕의지밀에서 가졌다

153뉴스 tv 2019. 8. 29. 15:53










전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박재신 목사)가 연속회의를 지난 28일 오전 11시 왕의지밀에서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대응방안’ 포럼과 전북학부모연대 조직, 전북학생인권조례문제점에 따른 반대집회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전북에서 2017년 첫 피해자 고(故발) 송경진 선생 사모인 강하정 집사가 참석해 남편의 사망이후 겪어온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송경진 교사는 부안00중학교에 근무하던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가운데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제정 이후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통제 불능 △문제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 통제불능 △사회와 단절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표 박재신 목사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거는 등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벌점이나 처벌에 대하여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목사는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돼 교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결정을 교육대상인 문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 교사의 제지와 통제는 무시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수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 결국 통제 불능으로 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목사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사의 통제력은 상실됐다. 그러다보니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들을 학교가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생인권 보호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시켜서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가해자들의 공격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교직을 떠나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더 이상 깊이 관여 하지 않거나 지나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사무총장 박병덕 목사 사회 회의록서기 노사무엘 목사 기도, 박재신 목사 말씀과 축도에 이어 2부는 전북기독포럼 대표임채영 목사 사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회 대표 주진경 전도사 전북학부모연대 조직 설명회, 강하정 사모 발언 등 순으로 진행됏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