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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박재신 목사) 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대응방안’ 포럼 등에 대해 논의

153뉴스 tv 2019. 8. 11. 18:39




전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박재신 목사) 임원회의가 지난 5일 오전 7시 전주 양정교회에서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대응방안’ 포럼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7월 12일 조례를 공포하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해를 짚어가며 10월 1일 마련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대응방안’ 포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6월 25일 도의회를 통과했고, 전북교육청이 7월 12일 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전북에서는 2017년 첫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안00중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송경진 선생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2017년 10월 24일 열린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 교사를 조사한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다.

이날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가 송 교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이 사건은 ‘성추행 교사’라는 예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을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와 인권센터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 동안의 조사에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에 경기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에 도입됐다. 서울은 2012년도에 이어 광주, 전북 등 순으로 도입됐다.

현재 경남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공통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추진했다.

박재신 목사는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이분화해서 약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로 그야말로 보편적일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조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는 정말 미성년이고 아직 배움의 대상인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권리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교육계의 갈등에 문을 여는 단초가 된 것같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단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휴대폰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등.

이것이 바로 약자와 강자로 나눠놓고 인권이라는 잣대로 규정하는 산물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인식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그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야할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가치이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적용이 되면 학생들이 권리의식만 투철하고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나와 다름의 대한, 차이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해 등이 결여된 것 같다”고 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이기 때문에 초등, 중등 교육법 등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각 급 학교의 자율성, 또 학칙 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지금처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를 택하지 않을, 택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학교의 자율성 개성대로 학생들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학교마다의 저마다의 자율성은 사라진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주입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결과물”이라고 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