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에서 원안 가결돼 폐지를 향해 본회의 마지막 문턱만 남겨뒀다.
3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종필 의원이 제출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자위에서 재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선언했다.
앞서 29일 열린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갈등이 더 이어지기 전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30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오는 2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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