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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던 백영모 선교사가 석방

153뉴스 tv 2018. 10. 4. 21:04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던 백영모 선교사가 석방됐다. 백 선교사가 체포돼 구금된 지 126일 만이다.

교도소에 구속 수감 이유는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 2일 오후 540분경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됐던 백영모 선교사는 당초 3일 오전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에서 보석 청구 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일 오후 5시경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번 출소는 담당 판사(Ma. Consejo Gengos-Ignalaga)가 지난 919일 고발인 심문 공판 후 검사 측이 제기한 의향서와 백 선교사의 변호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 한 끝에 예정보다 미리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 선교사는 가족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서 “126일 동안 석방을 위해 기도해주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기성교단 총회장님 등 목회자, 동료 선교사님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 백 선교사는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고발자인 경비원은 백영모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10미터 거리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총기와 폭발물이 PIC 컴파운드가 아닌 가정집에서 발견됐다. 그 가정집은 경비회사에서 임대하고 있던 곳으로 백영모 씨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른바 셋업논란이 됐던 부분을 필리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필리핀에서 로펌에 근무하는 최일영 변호사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이제 1차 목표인 보성이 이뤄졌다.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