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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를 앞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153뉴스 tv 2018. 7. 24. 17:25





이달 중 국무회의 보고를 앞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입영 및 집총 거부자 인권보호, 종교편향 등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만든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NAP를 토대로 정책 집행에 나서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못지않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양심·사상·종교 자유 심각히 침해

교계는 법무부 인권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NAP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 박고 있음을 지적한다. 차별금지법은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교회가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NAP에 동성애자와 병역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만약 NAP가 이달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가 앞장서서 게이, 레즈비언, 다자성애자, 여호와의증인 신도, 과격 무슬림 등을 소수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법무부 인권국은 성소수자를 정의하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표준국어대사전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경찰청도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를 제작해 강좌 이수율을 성과 평가에 반영해 적극적인 수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국어사전 보완과 방송 출연자의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강화 및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NAP에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들어있다. 불교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종교편향’도 포함됐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2일 “NAP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실행 매뉴얼, 차별금지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성소수자 혐오 종교차별 등의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용어를 국가가 앞장서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NAP 만들 때부터 편향성 비판 받아

NAP의 수립 근거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한국의 경우 2006년 대통령 훈령으로 발표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이 전부다. 게다가 법무부는 NAP를 만들 때부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일부 단체만 불러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을 수립하려면 최소 20일 이상의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불과 며칠에 그쳤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NAP는 말라위 몽골 스리랑카 소말리아 등 인권 후진국에서나 필요한 계획”이라며 “한국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열악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불필요한 계획을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청와대 청원 등 온·오프라인으로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 추가로 어떤 인권이 더욱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조만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고 성명서 발표, 신문광고 게재 등 반대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인권국은 이에 대해 “NAP는 인권 관련 법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라며 “향후 남은 절차를 거쳐 수립·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