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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 및 기본계획 폐지 촉구 집회

153뉴스 tv 2018. 7. 12. 20:57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 및 기본계획 폐지 촉구 집회"를 12일 낮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개최했다.


이날 동반교연과 동반연 두 단체는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온갖 관계와 결합이 합법화 될 것"이라 지적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을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에 실시하려는 법무부의 기만적이고, 반민주적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길원평 교수는 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가 위헌과 위법적인 성평등정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기본계획은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전과 교과서를 바꿀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념을 심어주려고 계획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출산율 감소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일음을 분명하다. 만약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 각 부처는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며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애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음에도,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중단하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反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NAP 폐지와 법무부 항의의 의미로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