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촉구 국민대회’가 지난 5일 낮 12시부터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민대회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주최했다.
이번 국민 대회에는 전북지역과 광주, 전남 등 전국에서 교회와 시민단체, 교수연합에서 참석해 국민대회를 가졌다.
현재 법무부의 관계자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 모두 영어의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서 혼용가능 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에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로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실려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6조 ‘양성’과 제11조 ‘성별’을 생물학적 성으로 판단하고 있다.(2001헌가9, 2006헌마328)
반면 성 평등은 ‘gender equailty’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후천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설명하고 있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성평등’이 아니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 평등’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이는 사회·후천적 요인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성을 선택할 수 있는 gender 개념에 의거하기에, 생물학적 차이의 남·녀 결합이 아닌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는 것을 내포한다면서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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