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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시위에 나선 길원평 교수

153뉴스 tv 2018. 6. 27. 11:37

오는 7월 5일, 서울청와대(효자치안센터) 앞

정오 12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집회' 가져





이번에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험으로 내몰 수많은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하면 모든 정부 기관이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교육, 방송, 군대 등에 대한 이번 정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이 동성애옹호 쪽으로 바뀌게 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절대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오후 시간부터 법무부 앞, 과천청사에서 텐트 시위에 나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를 만나봤다.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와 동성결혼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 시행, 학생에게 성 인권 교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등이라며 이 독소조항이 통과되면, 개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 교수는 “지난해에 동성애 옹호하는 개헌과 여가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막았듯이, 한국교회가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연은 27일 오전 10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김진태 의원와 동동반연,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는 7월 5일에는 서울청와대(분수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앞에서 정오 12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집회'를 주최한다.




길 교수는 법무부 앞에서 벌이는 일인 시위는 “이 독소조항을 막아내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소용이 없다. 이에 모두가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독소조항은 왜곡된 인권관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후진국형 정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 세계에서 38개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스웨덴과 호주와 핀란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인권 후진국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떤가? 이미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권위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지금도 인권위는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 왜곡된 인권관을 내세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단체에 대하여, 인권조례 만들기, 인권센터 설치, 인권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북도청은 성평등기본조례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전주시도 전주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28일 성평등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세번 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군대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또, 지난 26일 계룡시의회는 제127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부결한 상태이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쉬지않고, 동성애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길 교수는 “대한민국 인권위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를 근간으로 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정부가 나서서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위 권력을 강화시켜 주려 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 계획서에 보면, 동성애 보호를 포함한 내용으로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지’, ‘성 주류화’, ‘성 평등 문화콘텐츠’ 정책 및 사업추진 기반을 확립하고,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해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시하며, 성 평등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에서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의 과제를 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과 인권 및 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의 과제를 주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종교 편향, 양성평등, 성 인지,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경찰청 등에서는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길 교수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왜 차별하지도 않는 '동성애'를 들먹여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를 막아설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