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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낙태로 인해 혼란이 가중돼가고 있다

153뉴스 tv 2020. 11. 20. 11:39

 

한 편의 영화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낙태로 인해 혼란이 가중돼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화 되면, 낙태가 전면 허용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영화 ‘언플랜드’(unplanned)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뜻으로, 애비 존슨의 실화를 담고 있다.

애비 존슨은 낙태 기관 ‘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 상담사, 심지어 대표로까지 일하며 2만 2000건이 넘는 낙태에 가담했다. 낙태 경험자로서 비슷한 처지 여성들을 낙태하게 하는 일이 그녀에겐 옳은 일이었다.

애비 존슨이 처음 수술실에 들어간 그는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초음파 검사 화면에 드러난 태아 머리와 팔·다리, 흡입용 도관을 피해 발버둥 치는 모습, 기계가 빨아들이자 찢겨 나가는 태아,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생명운동가로 돌아섰다.

지난 20년 동안 생명운동을 펼쳐온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는 “국민들은 낙태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젊은 세대들은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 오염되어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믿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고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생명 수호자가 됐다”며 “낙태 실태를 밝히는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에서 개봉 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다. 영화 개봉 후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고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생명 수호자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한국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목사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목사는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되어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목사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한 낙태의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 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생명운동연합은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시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와 기관 등의 단체관람이 가능하다. 문의/김길수 목사(010-4533-6400)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