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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북노회(노회장 이충일 목사)가 오는 9월 7일(월) 전북반동성애아카데미 개최

153뉴스 tv 2019. 9. 1. 19:01

통합 전북노회(노회장 이충일 목사)가 오는 9월 7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반동성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동차이(위원장 이재연 목사, 동성애·이슬람·이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반동성애아카데미에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각각 강사로 나선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김영길 목사는 ‘인권과 복음’, 지영준 변호사는 ‘동성애와 이슬람연대’ 등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 주제로 강의에 나서면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반면, 차별금지법리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동성애 반대 금지와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이 만연해진 원인은 동성애가 차별과 인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옹호 논리에 많은 사람이 현혹됐고, 기독교인들도 이 논리에 넘어가 교회가 복음 앞에 분열돼 결국 동성애 독재 법리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조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서구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빵집 주인에게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한국교회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기도 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부도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규범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인종, 성별, 장애 등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차별금지 사유들에는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없다.

조 변호사는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권이 보호되고 실현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개인에게 선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되며 이와 반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어떠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에 유해한 결과들이 초래된다면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