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이슈/낙태반대

동반연, 국가인권위원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반인륜적이다

153뉴스 tv 2019. 3. 28. 17:38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가 지난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논평을 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이날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이데올리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올바른 인권과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는 심각한 생명경시 정신을 드러내고 있어 큰 충격”이라 지적하고,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할 때 여성의 존엄성은 지켜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인권위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낙태를 비범죄화 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길 교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 2월 21일 국제 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그래이스 윌렌츠가 방한해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과 최영애를 만나서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면서 낙태비범죄화라는 언어를 언급했다. 비범죄화라는 단어는 단지 의도를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윌렌츠는 '낙태는 보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없다. 얼마나 의료적으로 잘 제거하느냐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몰입돼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