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명진 의사
낙태 이대로 좋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위헌 여부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위원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태아’는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라며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낙태는 생명존중사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낙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 된 태아이고 여성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이 사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임신 초기에 낙태를 못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과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시술은 거의 없으며, 낙태 시술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자보건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에 적시된 우생학적 사유는 낙태 이유가 될 수 없다 △감염성 질병에 걸린 임산부는 질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낙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약물을 복용한 경우 대부분이 낙태의 허용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낙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정부의 지원이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게 법적 억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낙태 대신 분만을 장려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성윤리교육과 성교육에 대해 첫째, 낙태를 주장하는 기성세대와 타락한 성문화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독이 든 사과’라며 성교육 표준안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생명의 존엄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인지하도록 하는 윤리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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