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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 전국연합, 17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

153뉴스 tv 2018. 7. 18. 21:52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

낙태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

전 세계 낙태율 1위 기록





낙태반대 전국연합이 지난 17일 오후 12시 30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낙태 수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는 정확하지 않으며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에스더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2012년 헌법재판소는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당시 위헌 소송 판결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 그는 헌재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체 된다 명시

국가 태아 기본권 보호




자유와 인권 연구소 이순호 변호사는 발언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했다. 헌법 10조에 따라 국가가 태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이 더 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익 형량 원리에 따라, 2012년 헌법 재판소에서 이미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월한 권리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에 비해 항구성이 없다면서 짧은 시간 내에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8년도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설문자 1,003명 중 응답자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설문자 중 9.0%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를 재심리 중에 있다. 2017년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 하였으나, 여성 가족부는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재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위헌정족수는 6명이며, 6명에 미달되면 낙태죄 합헌결정이 내려진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1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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