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
낙태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
전 세계 낙태율 1위 기록
낙태반대 전국연합이 지난 17일 오후 12시 30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낙태 수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는 정확하지 않으며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에스더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2012년 헌법재판소는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당시 위헌 소송 판결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헌재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체 된다 명시
국가 태아 기본권 보호
자유와 인권 연구소 이순호 변호사는 발언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했다. 헌법 10조에 따라 국가가 태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이 더 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익 형량 원리’에 따라, 2012년 헌법 재판소에서 이미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월한 권리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에 비해 항구성이 없다면서 “짧은 시간 내에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8년도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설문자 1,003명 중 응답자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고 답변했다. 반면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설문자 중 9.0%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를 재심리 중에 있다. 2017년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 하였으나, 여성 가족부는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재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위헌정족수는 6명이며, 6명에 미달되면 낙태죄 합헌결정이 내려진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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