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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기독교 사학의 종교자유를 침해와 월권행위를 규탄 포럼

153뉴스 tv 2019. 2. 5. 16:51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학의 종교자유를 침해와 월권행위를 규탄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 헌법학 최대권 명예교수, 홍익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 황준성 숭실대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등 200여명이 럼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 소속된 종교자유수호 한국교회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종립학교를 표적으로 삼은 악의적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헌법학 최대권 명예교수는 상과 벌은 교육의 일부이다. 따라서 교내에서 문제 학생에게 경고와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한동대의 경우 학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매춘과 다자성애 강좌를 연 학생의 해명을 듣고 설득 과정을 거쳤기에 징계, 권한, 남용이나 월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최 교수는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법원처럼 판결문 형태를 모방해 한동대에 문제 학생의 무기정학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매춘, 다자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업무가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시민단체의 일이다. 국가인권위가 다자성애 옹호를 존재이유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과연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자성애자의 인권은 옹호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의 존재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을 두둔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기독교 사학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