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전북노회 최만규 목사의 부노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은 “지난해 10월 12일 전북노회 정기노회에서 치러진 부노회장 최만규 목사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김성규 목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신임부노회장에 선출된다는 선거규정에 따르지 않고 노회장이 임의로 투표결과를 인정, 이는 교단 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총회재판국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만규 목사측은 이같은 결정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전주전성교회에서 열린 제155회차 정기노회에서 2차투표(재적 250명 중 최만규 목사 125표, 김성규 목사 124표, 무효 1표)까지 가는 치열한 선거 끝에 최만규 목사가 1표차로 당선되자 김성규 목사측에서 과반수를 넘지 않았다고 무효확인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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