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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중한 친구, 모든 것을 빼앗다!

153뉴스 tv 2008. 11. 22. 05:49

 

 


 

 

소중한 친구, 모든 것을 빼앗다!

사채 대부업 - 숨길수록, 감출수록, 두려워할수록, 요구에 순응할수록, 회피하고 도망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문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친구입니다.

벗, 동무, 친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라 이런저런 형태로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인기피증을 앓거나 또는 외톨이처럼 지내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히 게중에는 친밀감 있게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한두 명은 있게 마련입니다.

“소중한”, “특별한”, “친한”, "좋은" “든든한” 같은 수식어를 쉬이 쓸 수 있는.

허물없이 오랫동안 사귀어 왔기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가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채무-사채(대부업) 피해 상담을 하다보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려운 친구의 처지가 딱해 빚보증을 서주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서.

 

*주: 빚보증은 절대 금물!

 

친구가 아무리 딱하고 어려워도 빚보증(더더욱 사채 대부업 보증)은 서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의 빚보증 일수록 친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친구와 함께 자신까지 빚의 수렁으로 빠져 참혹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딱하다면, 차라리 보증을 서주기 보다 자신의 명의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게 좋고, 보다 더욱 현명한 길은 친구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메우지 않고 다른 길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회적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다 낭패를 보는 친구가 아니라, 거꾸로 친구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서 뒤통수치는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이진아(가명, 서울, 40대)씨의 기막힌 사례도 그렇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참 오랫동안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심지어 친구가 어렵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런 저런 도움까지 주며 어울려왔던 친구.


이랬던 친구가 이진아씨의 둘도 없는 원수로 변하게 된 계기는 2004년경입니다.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병원비가 없어 쩔쩔매는 것을 보고, 남편 몰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생활비까지 털어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줬던 이진아씨.


그러나 막상 카드대금 문제가 생겼고, 남편 몰래 한 일이라 남편에게 말하기도 뭐해서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던 송지숙(가명, 경기, 40대)씨에게 500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송지숙씨가 대부업자였지만, 처음 내세운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25만원씩 20일간 원금 500만원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랜 친구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짜 무이자 거래였고 대출서류를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진아씨와 송지숙씨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송지숙씨는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겠냐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요구했고, 이진아씨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백지 수표나 다름없는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이 끝나기 무섭게 자기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는 핑계를 대면서 하루에 10만원씩 60일간 600만원 갚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대부업 사채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보이는 일수대출조건(연이자율 225.7%)을 적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업자인 친구 송지숙씨는 10여일 후 이진아씨가 150만원 밖에 상환하지 못하자, 남은 원리금 450만원을 미지급 대출원금으로 하고 여기에 500만원(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 공제)을 추가로 입금해주면서 1000만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하고 하루에 20만원씩 60일간 1200만원을 갚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고, 또 얼마간 상환하다 며칠 연체하게 되면 동일한 수법으로 대출 재대출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대부업 사채시장에서 전통적인 수법인 남은 원금과 이자를 원금으로 하여 대출 재대출을 반복하는 수법(이 경우 즉시 이자가 이자를 낳기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됨)을 소중한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적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업자인 친구 송지숙씨는 이진아씨가 하루라도 연체하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니네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에게 말할까하다 말았다”는 등 은근한 협박 등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진아씨가 더 이상 갚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이른 2008년 1월까지 이진아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약 2억원, 갚은 돈은 2억 8천만원. 여기에 덧붙여 송지숙씨에게 갚기 위해 다른 대부업자에게 끌어 쓴 돈도 약 5000만원.


그렇지만 이진아씨가 더 이상 갚지 못하자, 송지숙씨는 자신의 남편을 대동하고 이진아씨의 남편을 상대로 빚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공증증서까지 들이대면서 아직도 2억원이나 갚을 돈이 남았다고.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이진아씨 남편을 상대로 “형님, 형님”하며 겉으로는 매우 깍듯이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야 XXX야, 니 여편네가 빌렸으니 니라도 갚아라” “애들 장기는 비싸게 거래된다더라도 그거라도 팔면 될 거 아니냐”며.


까맣게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당한 이진아씨의 남편.

더구나 성실히 일하면서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의 잔금으로 생각해뒀던 1억 2천만원 전세보증금까지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저당 잡혀 거덜 낸 상황이고, 태도돌변해서는 아무 때나 집으로 찾아와 어린 아이들 앞에서 횡포를 부리는 아내의 친구와 남편의 무서운 모습 앞에서 아내를 늘 사랑했던 이진아씨의 남편도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이혼.

평범한 주부였고, “친구들에게 늘 호의적이었던 죄”밖에 없었던 이진아씨.

그 어떤 친구나 가족보다 “소중한 남편”까지 결국 잃고 말았고, 그이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빚더미와 극심한 대인기피증뿐.


사랑하는 남편에게 “기껏해야 욕 한번 바가지로 먹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 갈 수 있었던 일상이 완전히 처참하게 깨져 버린 것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참 오랫동안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자신에겐 참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이진아씨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영화 [친구]는 그나마 비극적 우정이라도 이어갔지만, 그런 우정의 여운조차 남기지 않은 채!


그렇습니다.

 

대부업자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리길 꺼리는 채무자들의 약점이나 두려움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숨길수록, 감출수록, 두려워할수록, 요구에 순응할수록, 회피하고 도망갈수록, 돌려막기 할수록 더욱 악화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사채 대부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위험이나 불편함 불리함을 피하려다가 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어 접근했다가 상상치도 못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곳. 바로 이곳이 사채 대부업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도를 막기 위해 사채 대부업 자금을 끌어 쓰는 것보다 차라리 부도를 감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 대부업 자금을 끌어 쓰는 것보다 신용불량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며, 집이 경매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채 대부업 자금을 끌어 쓰는 것보다 경매로 집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채 대부업의 횡포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일순간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고 하더라도 숨기거나 피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보호수단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의 사례, 이진아씨처럼 극단적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11월 21일

p.s  저소득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용자를 파멸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사채"(대부업) 자금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은 못해주더라도, 정부차원의 장기저리 생활안정자금(공적자금) 정도는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신용상태등도 안 좋은 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므로. 그러나 이때의 비용은 사회보장비와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으며, 사회적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일 뿐입니다.

또한 사채 대부업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이자제한법 제7조(등록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을 이자제한법 적용에서 제외한 부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16-910111-92607 예금주 송태경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주1: "소설아니냐" "실제냐" "소설같은"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민생연대 블로그뉴스는 모두 실제 상담사례에 기초해서 쓰여집니다.

"콩팥이나 눈알을 빼서라도 빚을 받겠다"고 소리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대부업 사채시장의 성격중 하나이고 우리의 암담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벌어질 수 있는.


 


출처 :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글쓴이 : 민생연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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