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학생들을 위한다”며 학생들에게 보장하겠다고 몇가지 권리를 신설했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기에, 2011년 도의회에 발의되었을 때부터 2013년까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4차례나 비교육적이라며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을 교육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만든 것이다. 특히 교육적 측면이 도외시 돼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반기독교적 내용도 담겨 있어서 전북지역의 각 교회의 전도와 신앙의 자유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앞으로, 4-5회에 걸쳐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가보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현함(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