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이슈/성 평 등

전북학부모연대, 지난 18일에는 ‘성평등전주 입구’에서, 21일에는 ‘전주시 입구에서, 전주시 성평등지원사업 피켓 반대시위 가져

153뉴스 tv 2022. 3. 24. 10:2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개헌을 위해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선언해 한국교회가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17-21일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2022년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팀 모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학부모연대(대표 김수경)는 “‘성평등’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등을 옹호한다. 실제로 전주시(사회연대지원과)의 민간위탁기관인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전주시 예산으로 각종 성평등 사업들을 기획·운영하고 있다”며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학부모연대는 지난 18일에는 ‘성평등전주 입구’에서. 21일에는 ‘전주시 입구에서 각각 반대시위를 가졌다.

전주시가 지원에 나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결사반대한다”며 이번 전주시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전주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서화평 목사는 “젠더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의 성관계는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을 합법화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되게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남녀평등, sex equality)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 즉 남녀 사이의 평등을 말하고, 성평등(젠더평등, gender equality)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한다.

참고로 젠더의 종류는 트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데미젠더(반은 남성, 반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바이젠더(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젠더플루이드(젠더가 변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오늘과 내일이 다름) 등이 있다.

박재신 목사는 성평등이 법제화된 서구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미국 등은 여권 신청서,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사용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됐고, 미국 뉴욕, 워싱턴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 가능하며, 교회도 동성애자를 채용해야 하고, 신학교도 동성애자 입학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성직자가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