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이슈/성 평 등

‘양성(sex)평등’이라는 용어와 ‘성(gender) 평등’의 용어는 엄연히 다르다

153뉴스 tv 2018. 7. 13. 06:38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무엇이 문제인가?(2)-성평등

 

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윤성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로 나서 젠더(gender), 평등(속칭 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먼저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gender)평등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헌법에 나온 양성(sex)평등이라는 용어와 (gender) 평등의 용어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양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분하는 단어지만, ‘gender’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서구에서 유입된 개념으로 보통 여성스럽다, 남성답다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전 변호사는 젠더(gender)라는 개념은 남녀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성애자, 성소수자 등 제3의 성별을 내포하고 있다성평등(gender)을 주장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성의 구분을 폐지하고 제3의 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전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심리적, 후천적 특성에 따라 본인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성 평등(gender)이라며 일상화된 성 평등사용을 경계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도 서구의 사례를 통해 성 평등 정책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그는 2016년 뉴욕시민인권조례에는 31가지 젠더 용어를 공표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125000달러(한화 약 2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길 교수는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됐다며 미국 미시건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 이름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이는 결국 무분별한 성 평등 정책에 의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반대 성의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전용공간에서의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역설적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교수는 캐나다 인권법가이드는 다른 성적지향을 홀대하는 발언, 수치심을 야기하는 표현을 차별이라며 구체적인 판례나 상세한 지침 없이 이러한 가이드나 법안은 금지대상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지향에 대한 일체의 비판적, 부정적 언급을 차단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 교육했던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