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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찬반 갈등 골 깊어져

153뉴스 tv 2020. 9. 10. 22:08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국회에 이어 지방 기초의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에 따르면, 지난 1일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이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중 21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소결위인 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논란은 선언적 성격의 해당 법률안을 놓고 ‘법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남녀, 장애와 같은 정당한 차별금지사유와 함께 동일한 법 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법적 차별금지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목사는 현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돼야 하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과 도덕을 분리되어야 하는데, 각 개인이 결정할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차반전북연합 대표 박재신 목사, 부회장 박병덕 목사 등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아직 전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으로 숙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적 공강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찬성 서명을 받아내면서 서윤근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결국 실현 가능성, 합리적인 구별 내지 분별 여부, 또 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질적 차별과 혐오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서 의원은 조례안 목적과 관련해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함으로서, 전주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엄 실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기술하고 있다.

박재신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충분히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이러한 개별적인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현행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손쉽게 성적지향 등이 포함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나차반전북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정문에서 서윤근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시위, 반대집회 등을 펼쳐가고 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