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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153뉴스 tv 2018. 7. 13. 11:57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민토론회는 김진태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축사는 김진태 의원,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이 맡았다.

 

현재 제주 예멘 난민 560명이고 법무부에 난민 신청자는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난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자국의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는 독일 난민 법을 예로 들며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병균 대표는 독일 난민 법에는 나치 시절에 국외로 추방하거나 소련에 포로로 잡혔던 난민들을 송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중앙아시아 각지에 고려인들이 구소련 해체 되면서 국적 회복의 절차를 밟지 못해서 50만 명이 무국적자로 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류 대표는 또, 예멘 난민 등 전 세계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서 정작 수 십년 동안 떠돌고 있는 대한한국 동포들을 왜 등한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동포들을 난민법의 개념에 포함시켜 최우선 대우해야 한다며 난민법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해 비판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는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 난민법 어떻게 개정해야 좋은가?”라는 제목을 통해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 나갔다.




고영일 변호사는 난민법의 제정 목적 난민협약에 따른 진짜 난민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협약에도 없는 단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 가짜 난민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보장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다. ,난민 규정에 관한 제 2조의 1항은 난민 협약상 난민을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항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하위 법 조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 제 2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항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하위 법 조항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고영일 변호사는 21항의 삽입으로 난민의 인정 범위는 넓어지고 난민의 정의가 불명확하다현행 제 21항을 삭제하고, 대신 현행 2항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난민 정의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제 21항을 제거하고, 난민 인정 여부를 세부 조항으로 명확하게 걸러내면서 난민 인정 범위를 좁힘으로 진짜 난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고 변호사는 “3항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 협약 상 난민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그는 난민법상의 난민 인정을 국제 난민 협약의 난민과 일치 시켜, 거짓 난민이 아닌 진짜 난민을 보호를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현행에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특별 처우 보장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3항을 빼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하여 탈북민을 신속히 대한민국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