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동성애등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발언에 나서는 등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쳐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논산시의회 의원 민병춘 권사(행정자치위원, 논산중앙장로교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권·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동성애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차별금지법이 무슨 내용인지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 함께 모여 토론하고, 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한다”며 논산시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4개월 동안 연구하며 원고를 준비했다.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민 의원은 시의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같다며 “동성애 문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진정한 인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인권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은 만약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체를 알고도 반대에 나서지 않고, 시의원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족들과도 의견을 나눴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족들도 찬성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에이즈의 주 원인이 동성애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뉴스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향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민 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제1항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헌법 제11조제1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토로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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